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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DONG-EU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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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학

부설연구기관

데이터미래가치연구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탐구하고, 이를 사회적 혁신과 데이터 기반 인식 변화를 통해 국가적 디지털 문화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의대학교 데이터미래가치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활동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행복지수 개발 및 대국민 서비스
  2.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역기능 연구(언어 폭력, 과의존, 금융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3. 대체데이터(디지털 금융, 소셜미디어, 웹, 뉴스) 연구 및 활용
  4. 한글 자연어 처리 및 비표준어 처리 연구
  5. ICT 분야 전반의 연구, 조사, 자문 및 교육
  6. 국내외 대학·연구소·공공기관·관련 기업과의 통한 교류 및 공동연구
제3조 (소장)
  1.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두며,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연구소의 주요 활동에 관한 행정과 실무 및 제반업무를 보조하며, 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조직)
  1. 연구소는 설립목적에 적합한 기본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과제에 따라 연구지원팀 제도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구소는 소장, 운영위원, 간사, 제5조에서 정하는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연구소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협의 할 수 있는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 (연구교수 및 연구위원 등)
  1. 연구소에는 연구교수, 연구위원, 객원연구위원, 전임연구위원, 초빙연구위원, 전임연구원, Post-doc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2. 연구위원은 본교 상경대학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경대학 이외에 본교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연구교수는 외부의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본 연구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객원연구위원은 해당 연구 분야의 외부의 전문가를 연구소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전임연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초빙연구위원은 실무에 능통하고 연구위원으로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위의 연구교수, 각 연구위원, 연구원 등은 연구소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의대학교 연구원 규정과 기타 규정에 준한다.
  7. Post-doc 연구원은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소에서 연수를 희망하는 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8. 연구보조원은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6조 (자문위원회)
  1.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기획자문위원회와 산학자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2. 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역대 연구소장, 역대 상경대학장, 현 연구소장과 상경대학장으로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3. 산학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부산 또는 전국에서 기업경영자, 또는 사회지도층으로서 연구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부 기업 및 개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소장이 위촉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1.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조정 및 총괄하고, 연구소장이 겸직한다.
  4.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5.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며, 심의 사안을 사전에 정하여 운영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과 관련한 제반 결정사항
    2. 연구소의 장단기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운영에 필요한 사항
  7.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재정)
  1.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연구용역 수입금, 연구 지원금, 간접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본교 회계 연도에 준하며,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조 (기금의 적립 및 운용)
  1. 연구소 수입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 기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1.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1. 1.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직도

  • 소장
    • 운영위원회
    • 편집위원회(예정)
    • 연구윤리위원회(예정)
    • 연구(사업)기획부
    • 디지털행복지수
      관리부
    • 디지털 역기능
      관리부
    • 출판편집부(예정)
최종수정일
2025.05.23